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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 작업 탄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화순 피해 현장 방문...‘적극적 지원’ 약속
등록날짜 [ 2020년08월15일 08시21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15일 09시11분 ]

 

 

 

구충곤 화순군수 “피해 주민 조속한 일상 복귀 위해 최선 다할 것”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청와대가 발표한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3일 오후 청와대는 화순군을 비롯한 남부지방 11곳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구호와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재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화순군은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됐다.

 

이날 오전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위해 화순군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한 물살로 다리 기둥과 상판이 무너진 삼천교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청취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 자리에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며 “원활한 복구작업을 위해 화순군을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례, 곡성 등에 못지않게 화순군의 피해도 심각한 것 같다”며 “복귀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당일 오후 청와대가 화순군을 포함한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화순군의 피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화순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화순군은 이번 수해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84곳과 주택,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38동 548.2ha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 잠정 산정액만 280여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봤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교부세가 삭감돼 피해복구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화순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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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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