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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집중호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신고 접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고
등록날짜 [ 2020년08월13일 21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21시35분 ]


 

►담양군 청사

 

 

담양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읍면사무소나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이 되면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책자금 융자와 은행 대출금 상환 유예,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 결손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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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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