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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월세 전환 세입자 주거안정법’ 발의
세입자 세금 전가 부작용 방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등록날짜 [ 2020년08월06일 18시37분 ] |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8시41분 ]


 

월세 전환 초과분 반환요구시 분쟁조정위 신청·법률 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6일 월세 전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이 월세 전환시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데다 월세 전환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법·제도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차권을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초과된 월세 등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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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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