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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故최숙현법'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김 의원, “제2의 최숙현 선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등록날짜 [ 2020년07월31일 22시28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22시30분 ]

 

▲ 미래통합당 김승수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체육계 만연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숙현법)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지난 청문회 결과 등을 토대로 여·야 의원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김 의원이 제안한 스포츠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인권감시관) 제도 도입,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승수 의원은 “부동산법, 공수처법 일방처리 등으로 인해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故최숙현 선수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하셨던 바와 같이 다시는 제2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없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폭력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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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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