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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
등록날짜 [ 2020년07월31일 09시23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9시2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29일 3층 강당에서 완도·해남·목포·광주 지역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에 따라 매년 1회(8시간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도선 사업자(선원, 종사자) 들에게 분야별(구급, 항해, 해양오염 등) 전문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이뤄진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 개정 내용을 비롯해 사고사례, 운항규칙, 선박화재 예방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해 해양사고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의 계기 및 해상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다중이용선박의“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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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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