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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20시46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20시49분 ]


 

 

전남 담양군은 내달 8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담양군 열린민원과 지적담당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 간의 이의신청과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이 있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도 정당한 소유권 회복과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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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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