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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광고주 ‘꼼짝마’
걸리면 무관용 원칙 따라 과태료 폭탄 부과 방침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8시34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8시36분 ]


 

►불법 광고물 정비사진

 

 

8월부턴 보조인력 40명 투입 등 행정력 집중키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야간 시간대와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게릴라 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을 내거는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전면전에 나선다.

 

남구는 29일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이윤 창출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내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먼저 남구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전 직원을 소집해 조만간 정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으며, 정비 및 단속은 불특정 날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확충한 불법 현수막 수거 인력 40명을 관내 모든 지역에 투입, 평일 모든 시간대에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무자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의 탈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고, 갈수록 점 조직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다”며 “깨끗한 거리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6월말까지 불법 광고물 3만7,230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으며, 이중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내건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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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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