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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시행
2회까지 무료, 3회부터는 50% 감면...1711개 농가에 7433만 원 감면
등록날짜 [ 2020년07월28일 07시11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7시1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애초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와 농촌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한 농가당 감면 횟수와 적용 비율은 이전과 똑같다. 2회까지는 무료(전액 감면)고, 3회부터는 50% 감면된다. 감면 횟수에 제한은 없다.

 

이미 2회 무료 혜택을 받은 농가가 앞으로 임대를 하면 50% 감면된다. 무료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농가는 2회까지 무료, 3회부터는 50% 감면된다.

 

군은 3월 23일부터 7월 17일 현재까지 1711개 농가에 7433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고령층과 영농 취약계층을 위해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243회 제공했다.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임대 횟수는 152%, 배송서비스는 172% 증가했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분소 2곳에 68종 420대의 농기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3167건, 2018년 3593건, 2019년 4439건으로 임대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여 건에 달해 농촌 일손부족과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임대 농기계 수리 점검을 강화해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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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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