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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규정 도입
등록날짜 [ 2020년07월23일 20시21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20시25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조건 협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권리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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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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