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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화물차 80대 추가 보급
21일부터 접수…총 물량 20%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
등록날짜 [ 2020년07월20일 22시22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22시23분 ]


 

 

광주광역시가 전기화물차 80대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70대 보급했으며, 추가 수요를 반영해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가 보급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 등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2400만원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 전기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또는 062-613-4341

-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 등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부담 또한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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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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