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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차단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31일까지 관내 사회단체 행사 및 집회 금지
등록날짜 [ 2020년07월20일 21시33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21시35분 ]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관내 사회단체 행사 및 집회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일까지 2주간 관내 사회단체의 모든 집회 및 모임 행사가 제한된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 상황과 정부방침에 따라 추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청정 담양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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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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