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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9일 18시10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8시15분 ]


 

-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의 이자면제 및 학자금 대출, 파산면책권 확대

- 민형배 “청년들의 빚 부담 줄이고, 국가 교육복지 의무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대출의 파산 면책권을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교육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할 복지의 영역이다. 그런데, 현행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타 채권 보다 강력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취업 이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에,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따라서,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채무의 부담을 느끼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면제를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대출기간 내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을 하면 금융사의 채권은 전부 면제되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10년이나 지속된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가혹한 조건들을 개정해 20대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 채무 면책 ▲ 기초생활수급자의 재학기간 이자 면제 ▲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소득도 없는데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빚 부담을 줄임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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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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