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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돌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지원 근거 마련, 2020.7.13.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19일 18시00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8시01분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서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구는 그동안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서구형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주거·보건·의료·재가생활 지원 등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근거가 담겼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간호직 및 사회복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19개팀 64명의 조사팀을 구성, 관내 75세이상 노인 12,41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돌봄문제를 조사하고 전문가 케어회의를 거쳐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지역기관과 협력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지원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위험군 진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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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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