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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만취 운항 불법 체류외국인 입건
등록날짜 [ 2020년07월18일 07시05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8일 07시0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6일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만취 운항중이던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 김모씨로부터 가계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2명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하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신고자 대상 음주측정결과 0.259% 만취 상태로 확인되어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광주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임이 확인 되었다.

 

1차 음주측정을 거부 한 A씨(35세, 러시아국적)가 바다로 투신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해경의 출수지시에 따르며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2명 모두 불구속 입건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상세 조사예정이다” 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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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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