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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18일 06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8일 06시5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물)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해당하는 군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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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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