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구름많음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담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양군, 갈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오는 30일까지, 경계확정 후 조정금 부과 또는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7월17일 18시34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8시38분 ]


 

 

전남 담양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대전면 월본리 727번지 일원 31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 정형화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는 통지받은 지적확정 예정 조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양군청 열린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은 경계를 확정시키는 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이 정형화되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100%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남구 행복한 복지 7979센터 개소 1주년, ‘성과 보고회 및 봉사단 간담회’ (2020-07-17 18:58:22)
담양군, 2020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2020-07-16 1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