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완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완도해경, 예‧부선 항해구역 위반 등 특별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7월16일 09시05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시0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는 예‧부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중점적으로 홍보‧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예‧부선은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해 통칭하는 것으로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고, 부선은 자력적인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 등록 기준 예선 67척, 부선 122척으로 ▲항해구역 위반▲정원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선박서류 미 비치▲승선기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예‧부선의 경우 느리고 장기 운항이 잦은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아 더욱더 조심해야 되며 우리 해경은 홍보‧계도 후 엄격한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완도해경, 해수욕장 개장 전 민간안전관리요원 교육 실시 (2020-07-17 08:38:35)
완도해경, 민․경 소통을 위한 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업무 협약 체결 (2020-07-15 06: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