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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군, 다중 이용시설 점검 강화...“생활방역, 개인 위생수칙 실천” 당부
등록날짜 [ 2020년07월15일 06시19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시2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화순군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드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방역 단계를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하고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했다.

 

지난 3일부터 관광진흥과 전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해 150㎡ 이상 업소의 발열체크(체온계 비치) 의무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점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순군지부와 함께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음식점 유형별 방역 수칙 등을 안내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업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기록관리,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하루 2회 이상 실내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 점검하고 있다.

 

군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이용자에게 식사 전 손 소독(손 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대화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는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무증상자이고 전파력이 빠르다”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니만큼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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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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