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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13일 19시21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9시24분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13일(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 법안은 송 의원과 김경만, 민형배,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전용기, 정춘숙,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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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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