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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법률안’ 발의
대부업 광고 경고문구, 문자 표기뿐만 아니라 음성전달로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20시34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20시37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부업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광고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한 광고에서도 경고문구를 오직 문자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어려웠다.

 

이에 민의원은 TV 등의 대부업 관련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손쉬운 대출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광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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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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