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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추진
자격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적발 시 자격 취소, 고발 등 강력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18시15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8시17분 ]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프랑카드)

 

 

전남 담양군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암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첨단문화복합단지와 고서 보촌지구 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와 자격증 불법 대여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강력한 행정 대응 조치다.

 

이에 군은 매분기별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부동산 민원 발생 및 과열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해 무등록 영업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광주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단속은 어렵지만 확산 추세를 보며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중개행위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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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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