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05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5시5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6일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방문판매업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체의 일부는 다수의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집합시켜 특정 물건을 판매·홍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화순 지역 방문판매업체는 후원 방문 판매 4곳, 일반 방문판매 10곳이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는 ‘감영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방문판매업체는 21일까지 화순군의 집합금지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공중화장실 집중 관리 (2020-07-10 05:59:38)
화순군보건소 일시 폐쇄에 따른 발표문 (2020-07-09 08: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