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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18시25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8시27분 ]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순천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진 틈을 타 비말(침방울)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다.

 

순천시는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음식점 등에 영업장 내부 소독제 비치, 환기와 소독, 발열 및 호흡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명 있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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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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