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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내 초교 정문 앞 21곳 ‘황색 복선’ 설치
잠깐 주‧정차도 안돼…단속 앱 신고시 즉시 과태료
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9시50분 ]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9시54분 ]


 

▲도로 교통법 주‧정차 노면 표시

 

 

7~10월까지 스쿨존 등에 안전지킴이 115명 투입

 

 

광주 남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절대 금지를 안내하는 황색 복선 설치 공사를 실시한다.

 

또 7월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 지킴이를 투입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백운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21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복선 도색 공사가 진행된다.

 

이 공사는 7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황색 복선은 도로 교통법상 차량 주‧정차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구간임을 표시한다. 잠시나마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색 복선 도색 공사가 완료된 뒤 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주‧정차를 하다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적발될 경우 즉각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7곳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1곳에 안전 지킴이 115명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전 지킴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앞 등지에서 교통안전 활동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대상 전수조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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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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