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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7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9시40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9시43분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9일(월)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로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히고, “민생입법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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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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