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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제 실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에 엄정 대처한다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14시16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4시18분 ]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2018년부터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해서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방역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App)에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메뉴에는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안내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분기별로 우수신고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부문에 생활 방역을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광산구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총 11,612건으로 2018년도 3,773건 대비 307% 증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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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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