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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 특례융자’ 지원
대출한도 2천만 원.. 북구 1년 동안 이자, 보증료 부담
등록날짜 [ 2020년06월23일 15시54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9시27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융자’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무 특례융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례융자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광주은행 전 지점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북구는 소상공인 대신 1년 동안 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 0.7%를 부담하고 2년차부터는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3무 특례융자는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이전에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소급 적용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전국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며 “임금,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소상공인이 2000만 원을 3.2%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경우 1인당 1년에 최대 78만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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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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