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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외국인 대상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20시39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20시40분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사진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난폭운전 및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는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등록 이륜차는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차량 안전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나주경찰서와 나주시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무등록 이륜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지자체에 등록하여 차량등록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나주경찰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교통안전 다국어 스티커(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를 함께 배포하여 단속과 동시에 예방 차원의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 중이다.

 

나주경찰서 김상철 서장은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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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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