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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 정비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19시41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9시46분 ]


 

▲담양군 청사

 

 

전남 담양군은 2021년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비교해 농지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미달자 등을 현행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관외거주자와 고령농업인(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2,428건에 대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원부의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신규예산을 확보,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재 기준으로 고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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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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