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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51억원 부과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6월에 1년 치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19시18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19시21분 ]


 

►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4867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는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상반기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인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별도로 6월 중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56)에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므로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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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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