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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12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4차까지 약 1만2천 가구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6월11일 07시01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7시0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남도 긴급생계비와 연계한 ‘화순형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6월 12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신청 누락자 구제를 위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현장 신청만 가능). 추가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애초 군은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기간에 2만2668건을 접수, 5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2만2202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한 1만1996가구에 78억54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460여 가구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조사 결과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화순군은 전남도 긴급생활비 지원과 연계해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전남도 긴급생활비 지원금(30만 원∼50만 원)에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추가 접수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며 “지원금으로 받은 화순사랑상품권은 8월 안에 사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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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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