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광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거쳐 29일부터 적용
등록날짜 [ 2020년06월06일 20시06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6일 20시09분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신고 절차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앱 신고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생명보호 효과 기대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농업기술센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 개최 (2020-06-06 20:11:28)
남구, 통일 꿈 키우는 ‘새싹노트’ 만든다 (2020-06-05 22: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