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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7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등록날짜 [ 2020년06월06일 17시56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6일 17시58분 ]


 

 

순천시는 2020년 하반기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50%를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액을 7월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 혜택은 7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순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749-6689)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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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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