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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집중단속
그물코 규격위반, 체장미달치어포획 등 단속철저
등록날짜 [ 2020년06월05일 08시06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시1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4일부터 불법조업 근절시까지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인망·트롤어선의 연안해역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여 어민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상황실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며, 특히 △불법어구사용 △이중그물 등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체장미달치어 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무리한 불법조업은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며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이 크다”며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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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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