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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주‧정차 천태만상’ 사례집 발간
교통문화 정착‧단속 처리기준 알리기 위해 제작
등록날짜 [ 2020년06월02일 19시04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9시07분 ]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및 사례집 사진

 

 

16개동에 배부‧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오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정차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처리 기준을 알리기 위해 관내 불법 주‧정차의 천태만상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2일 남구에 다르면 이번에 발간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및 사례집은 40페이지 분량으로, 150부를 제작했다.

남구는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례집을 배부했으며,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말과 휴일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와 올해 첫 실시를 앞두고 있는 ‘찾아가는 주차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책자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가능 구역과 불가능 지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 정보를 비롯해 인도와 차도를 맞물려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주‧정차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관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CTV 현황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작성 및 교통 관련 법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과 관련한 Q&A,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시행에 관한 정보도 게재됐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 있어 단속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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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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