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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5.93% 상승
오는 6월 29일까지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20년06월01일 18시32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9시17분 ]


 

 

광주시 북구(청장 문인)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3%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의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에 소재한 토지(지목: 대지)로 지난해보다 27만원이 오른 ㎡당 56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화암동에 소재한 토지(지목: 임야)로 ㎡당 9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6200필지(사유지 6만 9510필지, 국・공유지 1만 6690)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6200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8만 3452필지(96.8%), 하락필지는 1628필지(1.9%), 나머지 1120필지(1.3%)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7월말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2-410-6250~62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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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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