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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한다
광산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6월01일 11시44분 ] |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1시45분 ]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을 통해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세부 지원 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의 자에게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 중단자 중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지원 등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환자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치료를 포기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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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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