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5월 29일부터 6월 29까지...군청·읍·면 민원실에
등록날짜 [ 2020년05월31일 09시58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0시0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3만6260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0년 화순군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1㎡당 255만 원이다. 최저 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1㎡당 277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동안 실거래가와 비교해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남산공원에 활짝 핀 금어초 (2020-05-31 10:04:28)
화순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2020-05-30 05: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