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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방이양 건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자치단체 일원화로 자치분권 보장 요구
등록날짜 [ 2020년05월29일 19시36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9시41분 ]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최형식 담양군수(지난해 제 6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 사진)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29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년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시행일 : 2017. 1. 1.)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1∼2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이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환경청장이위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환경위해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시행중인 통합 인·허가 및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양 전 진행 중인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권한이 조속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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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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