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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차 재난생계지원금 가구 선정...13일부터 지급
4127가구 선정...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5월14일 06시02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06시0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3일부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7874가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해 4127가구를 적합 판정했다. 조사 가구의 52%에 해당하는 4127가구에 총 27억30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4월 말 1차 조사(대상 1만493가구)를 통해 6184가구를 적합 가구로 선정, 총 40억여 원을 지급했다.

 

화순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해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가구는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 농협을 방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가구주가 아닌 가족이 받을 때는 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 본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화순읍에서는 농협화순군지부와 화순농협 2곳에서 지급한다. 군은 지급 창구의 혼잡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가구별로 지급 일자와 시간대(오전‧오후)를 분산해 배정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 가구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2700여 가구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순읍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구별로 정해진 날에 지급 창구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까지 2만1925가구가 화순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신청했고 1·2차 조사 결과를 합해 총 1만311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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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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