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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06시48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6시57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며,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0.03% 이상일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 0.08%~0.20%, ▶ 0.20% 이상으로 기준을 3단계 구분항 처벌 기분을 적용하며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이때 음주운항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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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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