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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지방세‧세외수입 ‘무인 수납기’ 운영
구청 6층에 마련…고지서 없이 카드 납부 가능
등록날짜 [ 2020년05월07일 20시19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20시22분 ]


 

▲무인 수납기 사진

 

 

납세자 납부패턴 변화에 따른 편의 제공 차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납부할 수 있는 무인 수납기를 구청 6층에 설치했다”며 “대기 시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무인 수납기는 구청 6층 세무1과 사무실과 세무2과 사무실 사이에 설치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곳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세금은 국세를 제외한 구청에서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다.

 

무인 수납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현행 카드 로택스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본인 인증 절차부터 납부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세금 납부시 납세자가 시중은행 또는 구청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한해 12만7,173건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였으며,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3만2,096건과 13만9,174건, 15만6,6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 수납기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 납세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만 입력한 뒤 터치스크린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져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타 은행 단말기(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건당 수수료 9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3.4~3.8%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 수납기 설치는 납세자의 납부패턴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와 종이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본다”며 “간편한 납부로 징수율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통해 ARS 간편 납부시스템(1833-4899)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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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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