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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5월05일 21시54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21시56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비상경제회의, ‘20.4.22.)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이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月 50만원 × 3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시시행: ’20.4.27.∼’20.9.15.)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일반업종(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으로 신속지원 프로그램 확대 예정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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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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