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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딴섬 마당에 양귀비 70주를 재배한 60대 적발
등록날짜 [ 2020년05월04일 07시26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07시3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0일 보유중인 드론을 이용하여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의 A씨(남, 6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에 형사기동정을 이용 도서지역을 순찰하던 중 완도의 한 섬에서 거주하는

A씨(남, 66세)가 자택 마당 등에 양귀비 70여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되었다.

 

 


 

 

A씨(남, 66세)는“양귀비가 마당에서 자생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지, 소유,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장비(드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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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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