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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자수자 비밀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5월01일 08시44분 ] |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8시50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자수를 원하는 자는 완도해경서 및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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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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