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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5.97% 상승
-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록날짜 [ 2020년04월29일 18시47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8시52분 ]


 

 

전남 담양군이 29일 개별주택 1만 5078호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담양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5.47%)과 광주생활권과의 높은 접근성 및 담양군의 적극적인 전원주택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평가원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며,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개별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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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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