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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확대 운영
- 지난해 전국 최초 주요교차로 10곳 시범도입, 청정율 99% 이상 유지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21시10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21시13분 ]


 

▲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확대 운영_홍보이미지

 

 

- 오는 5월부터 대전역네거리 등 10곳 추가지정, 총 20곳 확대 운영

 

 

대전시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시범사업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교차로 청정지역 10곳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정치인등의 불법현수막은 물론 야간,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내걸리던 게릴라성 불법현수막도 청정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청정지역 지정이 시민편익제공 등 운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0곳의 청정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정하는 주요 교차로는 ▲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 대동오거리 ▲ 산성네거리 ▲ 태평오거리 ▲ 도마네거리 ▲ 건양대병원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배울네거리 ▲ 오정네거리 ▲ 송촌네거리 등 10곳이다.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ㆍ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지역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는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과 장소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전국 최초로 대전시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민선 7기 사회문제를 시민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기 위한 선도적 사업”이라며 “지난 1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지난해 4월 29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주요도심 교차로의 불법 현수막을 차단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 문의 : 대전시(270-6451), 동구(251-4832), 중구(6063-6791), 서구(288-3451), 유성구(611-2692) 대덕구(608-5181)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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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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