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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20년04월28일 05시49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5시51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4월 29일 개별주택 1만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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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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