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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저인망 어선 3척 적발
등록날짜 [ 2020년04월18일 07시20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07시33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11일과 16일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저인망 3척을 적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5시 27분경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완도군 소안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선(111톤)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한 선장 A씨(40세, 남)를 선박직원법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또한 지난 16일 새벽 00시 30분경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km 조업금지구역 안쪽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불법으로 조업한 쌍끌이저인망(139톤) 2척 선장 B씨(54세, 남)와 C씨(56세, 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지역어민들은“대형어선들이 연안까지 몰려와 고기잡이를 하는 등 어로질서가 흐트러져 영세어민들의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상진 수사과장은“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며, 이러한 기업형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적발에 큰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즉상이 예정되어있다.

 

※죄명(선장 A씨)

1. 선박직원법 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2. 어선법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어선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3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4. 어선법 제53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죄명(선장 B씨, C씨)

1.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1호, 같은 법 제15조제1항(조업금지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양벌규정)

3. 어선법 제44조제3호, 같은 법 제16조제1항(선명 은폐)

4. 어선법 제48조제1항(양벌규정)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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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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