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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완도항 1부두 해상 기름유출 선박 적발
등록날짜 [ 2020년04월15일 07시50분 ] |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07시54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늘 14일 완도항 1부두 앞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전 7시경 완도항 1부두 관공선 부두 앞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13일부터 A호(85톤, 근해통발)의 파손된 러더실린더에서 소량씩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장 C씨(63세, 남)를 적발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착재를 이용하여 긴급방제하고, 방제정을 이용하여 유막을 분산 조치하였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최근 완도항 인근 해상에 빌지성 기름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선 입ㆍ출항이 잦은 새벽 시간대에 해양오염예방 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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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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